기준중위소득 80% 초과 가정도 산후도우미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최근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법정 사업이다.
지원신청을 하면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가 가정 방문해 건강관리를 돕는다.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은 식사돌봄, 좌욕지원, 복부관리, 부종관리, 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집안 정리정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 서비스 기간은 10~15일이다. 이번에 확대된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출산가정으로 ▲첫째일 경우 서비스 기간 10일 ▲둘째이거나 첫째이면서 쌍생아일 경우 서비스 기간 15일이다.
국민행복카드에 사전 생성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901-7766, 776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 1회 현장 지도·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로 제공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이 많아지면서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육 부담으로 인한 산후 우울증 등의 관리가 시급해진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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