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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촬영회' 성범죄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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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 가해 지목 스튜디오 운영자 등 출국금지·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비공개 촬영회’ 중 성추행을 자행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다른 혐의자 B씨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양씨, 이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제3의 모델을 전날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피해자는 경찰에 양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월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19일 A씨와 B씨를 잇따라 출국금지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합의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촬영이라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또 다른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최근 미성년자인 모델 유예림양은 페이스북에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유양 사건 가해자로 추정된 스튜디오 운영자로부터 자수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유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은 유양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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