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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당신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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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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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택배노동자 A 씨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그저 평일과 다름 없다. 수백통 오는 택배접수 문자를 확인하고 쉴새없이 택배상자를 날라야 하는 A 씨는 누가봐도 ‘노동자’지만 계약에 따르면 사장이기 때문이다. A 씨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등도 마찬가지다. A 씨는 “남들과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유급휴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의 직군이다. 우리가 근로자의 날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노동을 하고 있어도 노동자로 부를 수 없다. 이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간에 위치한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도 행사할 수 없다. 노동3권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단결권’을 말한다. 이 권리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함께 사용자 측과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4대 보험, △퇴직금 등 노동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도 있다.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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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자 시절 50개 직군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분들,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라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함부로 해고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시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결정은 없는 상태다.

한편 선진국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유사근로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종속근로자,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로 부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특별한 명칭 없이 특수형태직군을 지정해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유사근로자와 관련해 정책자료인‘ 독일의 유사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2005-02)을 보면 ‘유사근로자는 본질적으로 자영인과 동일한 계약적 지위를 갖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생명, △건강, △소유권 그리고 △취업자로서의 인격 권의 침해에 대한 위험과 사업주에 의한 소득의 상실과 취업관계의 종료 등과 같은 직업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유사근로자에 대해 서도 자영인에 대한 경제법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적용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직 대표는 2016년 열린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간접 노동자들을 조사해서 비교해본 결과, 종속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 뒤 “있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직종들을 살펴보니 종속성이 높은 경우도 나타난다”며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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