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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 되려면 기탁금 1000만원'...전북대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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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때 학교에 기탁금을 내도록 한 전북대학교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송모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해당규정은 전북대 총장후보자의 자격과 지원절차, 임명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후보자로 지원할 때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정당한 목적이 있고 실현수단으도 적합하지만 자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학내 인사 등이 총장후보자 지원의사를 단념하도록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가 간선제로 바뀐 상태에 지원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적은 만큼 직선제 방식에서나 필요했던 기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전북대 구성원 외 일반국민에게도 적용되므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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