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송모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정당한 목적이 있고 실현수단으도 적합하지만 자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학내 인사 등이 총장후보자 지원의사를 단념하도록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가 간선제로 바뀐 상태에 지원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적은 만큼 직선제 방식에서나 필요했던 기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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