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필름은 스낵포장, 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LCD 소재, 휴대폰 보호필름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PET 필름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대만과 태국, UAE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PET 필름 수입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기재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에 8.68%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UAE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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