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 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LCD 소재, 휴대폰 보호필름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정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오는 30일부터 향후 3년간은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PET 필름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대만과 태국, UAE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PET 필름 수입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기재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에 8.68%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UAE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한편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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