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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