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개최한 금융그룹 7개사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각 그룹사에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하면서 그룹 리스크의 문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룹 리스크 유형으로 크게 ▲그룹자본의 적정성(그룹간 교차출자ㆍ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ㆍ자본의 이전가능성) ▲위험관리의 적정성(내부거래 의존도 과다ㆍ부외계정 투자) ▲지배구조(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3가지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통산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돼 금융그룹의 자산처분, 지급여력을 제약한다"며 "교차출자의 배경, 교환 계약 특약 등을 고려해 자본 충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본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입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현재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 차환발행 곤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무리한 배당요구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럴 경우 금융그룹의 자금운용, 지급여력 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사례로는 삼성그룹이 문제로 꼽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삼성생명은 390억원을 출자해 신주의 상당 부분을 인수했다. 그룹 계열사 전반을 동반부실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자본적정성 평가시 계열사간 자금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그룹 7개사에 통합위험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당부했다. 금융그룹 내에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통합감독제도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금융그룹 스스로 그룹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모범규준 시행과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금융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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