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유출한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등 연설문과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 정책자료를 포함해 해외방문 일정표 등 기밀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유출문서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정 전 비서관에게 상당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33건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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