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가구 4억7천만원 투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고창군이 주택 슬레이트에 함유 된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의(축사, 공장 제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 된 슬레이트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 시 사회취약계층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한다.
이와 관련해 관심 있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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