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
법원은 23~24일 열리는 뉴욕바 리저널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을 초청해 이날, 23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제적인 도산절차에도 눈을 돌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신청 사건에도 주목해왔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도산절차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나라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나라의 법원에 해당 도산절차의 효력이 그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도록 승인을 구하고 필요한 지원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해 처리절차의 확립, 국제도산의 협력에 관한 실무준칙의 제정, 지난해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국제도산 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과의 공조 등 국제도산의 허브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약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시드니 스테인 미국뉴욕남부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제니퍼 최 그로브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 마크 블룸 미국 변호사, 최현석 미국 변호사도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협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이 아닌 미국의 다른 법원, 나아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선진성 및 공정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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