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법률개정 및 유통환경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복지시장 등 4개소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시장은 복지시장(마포구 만리재로 14), 워커힐아파트 상가(광진구 아차산로 635), 삼호아파트상가(서초구 방배로 269), 오류시장(구로구 경인로19길 36-28) 등이다. 복지시장 외 2개소는 현재 이용현황이 유지되고 오류시장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서 충남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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