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정보공개 여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권익위의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며 "향후 나오게될 법원의 결정까지 충분히 반영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께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산업부와 권익위의 결론에 따라 보고서 공개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법원 소송까지 고려하면 보고서 공개는 한참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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