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전까지 입주자가 단지 내 배송방안 결정…택배 Bay, 택배보관소 등 관련 제도·일괄 개선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중재에 나섰다.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법으로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한다.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택배회사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계약)으로 이뤄진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제도 활용까지는 완충녹지 용도변경과 인력 충원 등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 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 조정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 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 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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