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신고한 거래 계약 취소 시 신고 의무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여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매매 신고일 기준 수치다. 이 자료는 매일 수치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거래 건수 확인에 유용하다. 문제는 통계 자료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월에 매매한 아파트를 4월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거래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경우 '시차의 왜곡'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위장 거래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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