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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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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신고한 거래 계약 취소 시 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매매 시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 실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여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파트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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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매매 신고일 기준 수치다. 이 자료는 매일 수치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거래 건수 확인에 유용하다. 문제는 통계 자료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월에 매매한 아파트를 4월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거래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경우 '시차의 왜곡'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관심의 초점은 신고한 거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한 거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대한 신고는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신고내역과 실거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표본 신뢰성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임 의원은 "위장 거래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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