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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법원, 왜?] '사초 또는 휴짓조각'…안종범 수첩 국정농단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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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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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스모킹 건'이다. 중형이 선고된 박근혜ㆍ최순실 1심 재판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 2심 재판의 결과에도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 수첩이 '사초(史草)'가 될지 아니면 '휴짓조각'이 될 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최종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 수첩이 '전문증거'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타인의 말을 전해 들어 작성한 전문증거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증거가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사실이 아닌 간접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때는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안종범 수첩은 전문증거 법칙에 의해 진술 내용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만 유일하게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3부는 판결문에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법 판결에도 최순실ㆍ박근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또다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2부는 특히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해도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다"며 13부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급심의 판결이 상이하게 나온 만큼 안종범 수첩의 최종 증거능력 유무는 대법원에서 갈라질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문증거 법리는 고법 부장판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렵고 모호한 법리"라며 "쉽게 최종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첩은 최순실씨의 항소심에서도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다른 증거는 충분히 살펴봤다"면서도 "다만 안종범 수첩에 대한 내용을 항목화해달라"고 말해 추후 수첩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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