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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서 무슨 일 있었나…30년 만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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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형제복지원/사진=연합뉴스

옛 형제복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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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한 번 보고 아픔을 씻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거는 상관 안 합니다. 그게 내 전부예요. 보상이야 받아봐야 내가 뭐 할 건데요” - 홍두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숫자가 된 사람들’ 289~290쪽 -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 7월5일부터 1987년 6월30일까지 내무부훈령인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을 말한다.이 훈령은 1975년 12월15 제정되어 1987년 3월19일까지 12년 동안 지속돼 오다 폐지됐다.

당시 이 훈령은 부랑인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 로 정의했다.
당시 시청·구청·군청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랑인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이같은 ‘부랑인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면 숨지거나 정실질환을 앓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달 2월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26개 복지위원회 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형제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에는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됐다. 사건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1987.2.4)’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이 사망했다.

무연고 시신으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망자.사진은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의 매장처리부에서 기재된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명단. 주소란에 형제원(빨간 네모)이라고 적힌 사망자 5명의 이름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무연고 시신으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망자.사진은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의 매장처리부에서 기재된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명단. 주소란에 형제원(빨간 네모)이라고 적힌 사망자 5명의 이름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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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14년 4월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진상조사를 했는데 당시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신민당 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과 피해 실태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당시에 고통 받은 사람들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은 부산지검 울산지청 소속 검사가 1986년 12월 울주군 소재의 한 농장에서 강제노역하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1987년 3월 형제복지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원생 1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당시 법원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수용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상상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상고란 판결 확정 뒤 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박 원장은 1987년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박 원장의 형량은 2년6월로 줄었다.

이같은 비상상고 절차에 따라 판결 내용이 바로잡힌 사례는 12월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2심 결정이다. 당시 검찰은 공무원 직무유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심 결정은 법 위반으로 잘못된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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