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계약서 부적격 의심 소명한 500여명 포함, 국토부 계약자 전수조사
지자체는 현장 방문 등 통해 위장전입 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은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분양 마무리 단계까지 이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대기표를 받고 미계약 물량을 기다리는 예비당첨자들이 부적격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각종 민원을 쏟아내는 한편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계약 일정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당첨자 서류 전수조사에 돌입하며 강남구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이달 13일 모두 수거해 본격적인 서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류를 확인해 의심되는 당첨자를 분류하고, 내부 자료를 통해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까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면서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받을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한 당첨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위장전입 확인을 위한 당첨자 거주지 등 현장조사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정당계약 과정에서 건설사(현대건설)로부터 부적격 의심 판정을 받아 소명을 마친 계약자들 역시 국토부의 재조사를 받는다. 약 500여명 정도가 소명을 거쳐 의심을 해소,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이들 역시 조사 대상에 올린다.
청약 수요와 관심은 '민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 당첨자들은 강남구청에 부적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의 담당자 연락처를 공유하는 한편 부모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분리 부부나 부양가족점수 20점 이상인 부부들을 집중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업체가 특별공급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청약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 기관추첨 특별공급 당첨자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뒤늦게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게 확인돼 취소 통보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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