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주노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함께 활동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