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군·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는 총 10만2000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3만2000여 마리가 입양·기증돼 입양률은 31.3%에 불과하다. 인천의 경우 6104마리의 유기동물 가운데 31.2%인 1906마리가 입양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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