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과 법무부가 법정에서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품위 손상이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안 전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며 수사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직무 관련 연락으로 밝혀졌다"며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잘못됐으므로 당사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징계사유였던 지휘·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는 "상급 공직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히 격려금이라 인식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지검장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 준 금품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의 1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