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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찬반 팽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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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강화 두고 찬성 9016명 VS 반대 8721명
靑, 21일 경제 부분 헌법 개정안 발표
[토지공개념 개헌]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찬반 팽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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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토지공개념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다. 토지공개념 강화가 양극화의 주범인 주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이미 토지 관련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9016명, 반대는 8721명이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쟁점은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다. 현행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위원회는 과도한 투기와 불로소득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토지공개념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토지공개념은 개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해당 개헌안에 찬성하는 측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와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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