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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쏙 빠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인민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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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생계형 적합업종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4인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2건이 계류중이다. 두 법안 모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진출할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하지만 여당안의 경우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정유섭 의원안은 참여제한을 위반한 대기업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자율 합의 형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적합업종은 74개 품목이 지정됐다. 동반위 내부규정에 따라 적합업종은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하여 적합업종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지난해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품목이 발생하했고, 2022년에는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이 모두 해제된다.
문제는 특별법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정부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되는 만큼 자의적일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식품과 도소매업과 겹치는 산업이 위축될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하는 업종이 그대로 적합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인민 재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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