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생계형 적합업종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4인이 참석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자율 합의 형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적합업종은 74개 품목이 지정됐다. 동반위 내부규정에 따라 적합업종은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하여 적합업종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지난해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품목이 발생하했고, 2022년에는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이 모두 해제된다.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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