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피해 혹은 목격한 남동발전 직원들은 회사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시스템인 남동발전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신고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남동발전은 이번 특별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또 피해사실 확인 시 신고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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