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 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불허 의견에 대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에게 추가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느냐는 질문에 "공식적 절차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사와 관련해서는 "할 수는 있다"며 "(당헌당규상) 기간제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복당 심사경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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