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 최대 2500만원 지원…2년 못 채울 시 보조금 환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 근처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내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1기에 최대 2500만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시 기후대기과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검토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공공부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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