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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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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 최대 2500만원 지원…2년 못 채울 시 보조금 환수

▲전기차 급속충전기(사진=아시아경제DB)

▲전기차 급속충전기(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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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 근처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내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1기에 최대 2500만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시 기후대기과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검토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규정을 만든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지원금과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한다. 소유권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공공부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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