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부대변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이어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이 9~12년형인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경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고위직이며,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일반 공무원은 뇌물로 몇 천 만원만 받아도 구속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백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구속된 공범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장 무겁기 마련인데, 뇌물을 전달한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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