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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통해 '공천개입' 혐의 부인 "보고·승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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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35ㆍ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선변호인 총사퇴 이후 국선변호인 면담과 의견표명을 거절해왔으며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이날은 달랐다. 다만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했는지,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이에 범죄를 실현할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간, 장소,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또 공소사실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후보자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국선변호인 정원일(54ㆍ31기)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이 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으로 (특활비 상납에 따른)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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