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35ㆍ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선변호인 총사퇴 이후 국선변호인 면담과 의견표명을 거절해왔으며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이날은 달랐다. 다만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했는지,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이에 범죄를 실현할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간, 장소,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또 공소사실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후보자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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