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의 채용비리가 140건이나 적발됐다. 이중 5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정도로 비리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점검 결과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된 5개 기관은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한 것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기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음에도 면접평가 참여, 승진연한 단축 및 선정배수 변경,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등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특정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평가를 하는 등 절차부실과 내용상 문제의 소지가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벤처투자는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명을 낮은 객관적인 평가점수, 인성검사 보류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관점수를 부여하고 정규직 전환과정과 응시서류 발급일자 등에서 의혹이 발견됐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인사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근거나 이유없이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주임급 채용자를 직급을 상향해 선임급으로 채용하는 등 의혹이 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규정 불분명, 단순 실수 등 정도가 약한 37건을 주의·경고 조치했고 규정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준 미비 등 93건은 제도개선 조치했다.
중기부는 향후 채용비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다섯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했다.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감독과 신고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시 인사감사를 강화해 나가며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관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빈번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경영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연루·부정 합격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관련 등 처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채용자가 비위 정도가 심한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땐 즉시 퇴사시키거나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외부 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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