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38건)보다 13건 줄었다.
합병 등에 대한 정정요구의 경우 합병 핵심조건인 합병가액과 산출근거(29.2%)에 대한 정정이 많았다. 채권과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는 502건으로 전년보다 10.8%(49건)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 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 기재와 관련돼 있다"면서 "증권사, 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정보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취약부문의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정정요구 감축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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