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인사채용에 개입해 면접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등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공채를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 조작을 통해 여성응시자들을 대거 불합격시켰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또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는 통상 기소시 공소장에 명시되는데 피해자 구제를 하려면, 이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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