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일하며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을 수 없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관한 수사를 진행 할 당시인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어 "대검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변호사를 제외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두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으로 분류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새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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