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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병하 치안감, 시민 목숨·경찰 명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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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발포명령 거부…전두환 계엄사령부 모진 고문 받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안병하 치안감의 묘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안병하 치안감의 묘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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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데 대해 "그 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며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판정을 받았다"며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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