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8일 '스페셜 301조' 공청회, 미국 제약협회 "한국에 최고수준 제재" 요청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워싱턴D.C 사무실에서 '스페셜 301조' 관련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가 끝난 뒤 USTR은 자국 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4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 뒤 재제를 가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 2013, 2016, 2017년에는 한국을 감시대상국, 2014년과 2015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층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재계는 이전 사례들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약협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는 미국 업체 월풀, 철강은 미국 철강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미 제약협회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을 위해서는 이미 사문화된 모든 법조항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스페셜 301조' 역시 한국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상법 201조'는 16년전, '무역확장법 232조'는 15년전에 마지막으로 발동돼 이미 사문화된 법안을 부활시킨 것이다.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인 '슈퍼 301조' 역시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국가에 대한 포괄적 징벌적 관세 부과가 가능한 법안으로 지난 1997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발동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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