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업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금액에 대해 "진술 등에 의할 때 6만 유로를 넘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5만∼6만 유로 사이의 금액이 수수됐다고 보인다"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거액을 교부한 사건"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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