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제도개선 과제 3개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도출된 경우에는 다음날인 3월7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권한 위임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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