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 금액만큼을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