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 등을 반영해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 산정 기준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된다.
배당정책방향에 따르면 배당금 산정 기준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된다. 배당조정이익은 기관의 투자계획 미 이행액,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 정책목적에 따른 조정금액을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출자기관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 이를 배당금 산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배당과 관련해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