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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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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자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우선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대출금도 2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조정됐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됐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청년임차보증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부산과 대전에서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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