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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