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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임시사장단회의' 개최…황각규 "정상 경영에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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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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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경영 현안을 논의했다.
14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날 임시 사장단 회의를 열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이원준 유통BU(Business Unit)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재혁 식품BU장, 허수영 화학BU장 등 6명이 참여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황각규 부회장이 맡는다. 롯데그룹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인 황각규 부회장은 계열사 대표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회장은 또 "명절을 맞아 협력사와 직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궁금한 점을 설명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롯데는 "비상경영위원회는 그룹의 주요 현안 등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현안이 공유되고 신속하고 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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