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신유형 광고 등장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유료방송도 정부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를 평가받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라며 "이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 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해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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