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전마케팅공사를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문책’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민간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한 축의금·부의금과 승진 공무원에게 보내는 축하화분 구입 등에 쓰인 비용 1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충당, 본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관은 지난2015년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 감사에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관행처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한다.
이에 근거할 때 축의금과 부의금은 상근 직원·지방의원·유관기관 임직원의 직계존속 사망 또는 혼인이 대상이 되고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화환 전달은 유관기관장에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은 기관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담당직원에게 기관 자체적으로 문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대전마케팅공사는 시정 26건, 주의 30건 등 56건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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