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처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대전마케팅공사 ‘감사’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산하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대전마케팅공사를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문책’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전마케팅공사 사장과 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식점에서 13회 식사를 하고 140여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로 지불하고도 이를 증빙할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민간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한 축의금·부의금과 승진 공무원에게 보내는 축하화분 구입 등에 쓰인 비용 1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충당, 본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관은 지난2015년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 감사에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관행처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한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와 집행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세부지침이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할 때 축의금과 부의금은 상근 직원·지방의원·유관기관 임직원의 직계존속 사망 또는 혼인이 대상이 되고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화환 전달은 유관기관장에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은 기관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담당직원에게 기관 자체적으로 문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대전마케팅공사는 시정 26건, 주의 30건 등 56건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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