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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무휴일 대상 복합쇼핑몰 달랑 13개…"文 공약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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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설 연휴 직후 유통산업발전법 수정안 본격 논의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및 영업시간 제한
현재 등록된 복합쇼핑몰 31개…이 중 13개만 대기업 운영
전국 복합쇼핑몰 100여개 中 대기업 운영은 40여개
등록 기준 규제 형평성 어긋나

스타필드 하남 매장 모습.

스타필드 하남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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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에 해당되는 대기업 계열의 매장이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전체 100여개 매장 중 대기업이 아니거나 아웃렛, 쇼핑센터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곳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대기업 매장만 해당 규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에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은 총 31개다. 산자부는 이 가운데 13개 매장만 이른바 '유통 패키지 법안'에 따른 의무휴업 영업규제 대상인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로 추정했다.
롯데가 7개(롯데몰 은평점, 롯데몰 동부산점,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충북 청주 롯데쇼핑프라자, 롯데쇼핑 군산점, 롯데몰 진주점)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하남, 안성복합쇼핑센터(스타필드 입점 예정) 등 3개, 현대백화점(서울 금천구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 판교점) 2개, 포스코 계열의 경기도 화성시 메타나폴리스 쇼핑몰 등의 순이다. 신세계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 역시 복합쇼핑몰로 등록됐지만,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상호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 해당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과 영업규제를 총망라한 이른바 '유통 패키지 법안'에서 소상공인 보호 방안(전통상업보존구역 일몰 규정 삭제)을 강화한 수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9일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이 수정안을 꼽았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처리될 경우 영업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기존 지자체에 '복합쇼핑몰로'로 등록된 업체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수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복합쇼핑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이 역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뒀다.

중소기업연구소는 지난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역사형(16개)와 도심형(54개), 교외형(24개) 등 94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제2롯데월드타워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몰과 부산 센텀시티,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연결된 센트럴타워, 롯데 영플라자와 AK플라자, 전국에 아웃렛으로 등록된 매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94개 가운데 40여개가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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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선 백화점 간판을 단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아웃렛인 롯데아울렛 6곳이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롯데월드타워몰과 신세계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부분의 매장은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복합쇼핑몰이 유행하면서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것"이라며 "같은 아웃렛인데 어디는 복합몰로 등록돼 쉬고, 쇼핑센터로 등록된 복합몰은 365일 영업을 하는 것이 공평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9호)인 복합쇼핑몰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당정이 유통 패키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힌다는 비난도 나온다.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매장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지만, 실제 대형마트처럼 의무적으로 쉬게 되는 복합쇼핑몰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면서 입법 효과를 기대하기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는 해야하는데 소비자 반발과 내수 파급력이 크다보니 대기업으로 최소화한 것이 아니냐"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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