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하면서 면담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황증거로는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피고인은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한 후 자신에게 대화내용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고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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