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1심 선고일이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8일 늦췄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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