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원 광교에 짓는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갖는다.
앞서 도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통신ㆍ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ㆍ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915억원이다.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