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달 21일 검찰에 소환돼 5000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돈의 출처로 장석명 전 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일을 일컫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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