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52)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후 관련 혐의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입장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10시10분에 먼저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5000만원을 민간인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는가" "윗선의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10시23분에는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역시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총 4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ㆍ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당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만큼 특수활동비와 다스 관련 의혹도 풀 수 있는 핵심인사로 보고 신병 확보에 공을 들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정황 진술도 나왔다. 국정원 직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밤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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