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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몰카' 점검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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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보안관. (사진=서울시 제공)

여성안심보안관.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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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시에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1월~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총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도록 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만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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